세금·세무
증여후 매매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2018년에 매매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1억 4천에 구매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 집을
2121년 1월에 15일에 기준가액 9천2백 5십만원으로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그 집이 2023년 4~5월에 1억 5천 5백만으로 매매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대략 홈택스로 계산해보니 한 800만원정도 나올꺼 같습니다.
이게 증여후 매매는 5년이내에 팔면 세금 폭탄이라던데.
저희는 오히려 기준가액이 적어서 문제네요 ㅠ.ㅜ
이런경우 양도소득세가 한 800만원 정도 나오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과 시어머니는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은 아니므로, 며느리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