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 매매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2018년에 매매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1억 4천에 구매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 집을
2121년 1월에 15일에 기준가액 9천2백 5십만원으로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그 집이 2023년 4~5월에 1억 5천 5백만으로 매매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대략 홈택스로 계산해보니 한 800만원정도 나올꺼 같습니다.
이게 증여후 매매는 5년이내에 팔면 세금 폭탄이라던데.
저희는 오히려 기준가액이 적어서 문제네요 ㅠ.ㅜ
이런경우 양도소득세가 한 800만원 정도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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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과 시어머니는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은 아니므로, 며느리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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