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더래도 실거주를 위해서는 갱신계약은 종료되어, 님이
매매 입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절차이시군요.
당해주택을 매매거래하여 입주를 할 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전세보증금의 유무에 관계없이,
규제지역조정지역은 LTV50 %
비규제지역이라면 주택 담보대출.한도가 LTV70 % 적용됩니다.
거기에다 개인별 DTI와 DSR을 적용하여 대출 적격심사하여 최종
대출액을 결정하는것니,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