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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매사촌113
엄격한매사촌11322.12.02

실거주 목적 매매 계약시 전세 세입자 퇴거관련 질문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매매 할려고 하는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퇴거, 주택담보로 한 잔금 대출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오나요?


매매가 8억, 전세금 4억인 상황인데 5억 대출이 나올까요?

특약으로 당일에 전세 세입자가 당일에 퇴거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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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더래도 실거주를 위해서는 갱신계약은 종료되어, 님이

    매매 입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절차이시군요.

    당해주택을 매매거래하여 입주를 할 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전세보증금의 유무에 관계없이,

    규제지역조정지역은 LTV50 %

    비규제지역이라면 주택 담보대출.한도가 LTV70 % 적용됩니다.

    거기에다 개인별 DTI와 DSR을 적용하여 대출 적격심사하여 최종

    대출액을 결정하는것니,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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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은 대출은 담보물건의 가격에 따른 LTV와 채무자의 소득에 따른 DSR 정도만 봅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은 이전 주인과의 채무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5억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면 나옵니다.

    대출과 질문자님 자금으로 매매가를 지불하면 매도인이 그것으로 전세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보통 잔금시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가 부동산에 모여서 처리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법무사들이 정리해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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