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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상사조45
불같은상사조4524.02.02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 매매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7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에는 6억 전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 3월 말일자 만료 예정 확인)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은 충족하고 5억을 대출 예정인데, 중개인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시 전세권 말소를 추가한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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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은 매도인이 잔금시 기존 근저당 이나 선순위 물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매수자 주택담보대출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 전세권이 대출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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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전세입자도 전세권 말소를 해줘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모든게 동시에 이루워져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넣고 은행역시 그런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출을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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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반려가 되는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권때문이라면 중개사 말대로 말소조건 특약 넣고 진행하면 그것때문에 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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