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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29

매수할때 세입자있을 때 잔금 문의드립니다

매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현재 전세를 주고있는 상태입니다. 전세입자 전세만기일에 잔금날짜를 하고 전세입자는 나가기로 했는데요.

매수하고 잔금을 현매도자의 집에 살고있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빼고 줘야하나요?

아님 집값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를 잔금으로 주면 매도자가 전세계약자한테 전세금액 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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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매수 계약시 전세금이나 윌세의 보증금의 처리문제는

    첫째 전월세 관련자를 전부 인수하고자 할 때 특약사항 란에ㅡ 전윌세 관계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 관계는 매수자가 승계한다ㅡ 기재하고 관계된 계약서류를 인수 받고 잔금 지불일에 보증금 만큼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하면 됩니다

    둘째 현재의 전윌세 관계를거부하고자 할때는 특약사항 란에ㅡ현 전윌세 관계는 잔금 지불과 동시에 모두 청산하고 방을 비워주어야 한다ㅡ라는 문구를 삽입하시고 계약서 대로 잔금액을 지불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며 매수자는 현전세자와 아무련 법적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이 매도자가 알아서 청산하라는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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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일정상 매매잔금일에 전세세입자가 퇴거하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은 전세보증금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금액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전세낀 매수가 아닌 일반적인 잔금지급후 주택을 인도받는 계약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결국은 현 매도인이 잔금일 받아 전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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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나가기로 했으면 잔금을 잔금일에 전액지불하면 매도자와 부동산이 세입자한테 정산 처리를 합니다

    편안한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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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일에 세입자가 이주하기로 했다면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잔금일에 세입자, 기존임대인 ,매수자 만나서 세입자 전세보증금 및 관리비정산 합니다.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지불하도록 합니다. 매도금액- 계약금, 중도금, 세입자전세보증금을 제한 남은 금액을 잔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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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잔금납부하시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하면 됩니다. 가장확실한것은 잔금일날 임차인도 참여하여 그자리에서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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