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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
19.07.28

미성년자도 정직원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보면 아르바이를 하는 미성년자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본론으로 말하자면 미성년자도 정직원이 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자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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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훤칠한진도개8
    훤칠한진도개8
    19.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상 정직원(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구분은 연령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중 15세미만자는 (중학교 재학중인 18세미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아니하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64조)

    또한 미성년자(15~18세미만자)의 경우에는 사용금지 사업장(유해, 위험한 업무),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제한(일 7시간이내, 주 35시간이내) 등이 적용되며,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관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의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