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상 정직원(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구분은 연령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중 15세미만자는 (중학교 재학중인 18세미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아니하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64조)
또한 미성년자(15~18세미만자)의 경우에는 사용금지 사업장(유해, 위험한 업무),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제한(일 7시간이내, 주 35시간이내) 등이 적용되며,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관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