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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

헬스장에서 PT 환불 받을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까요?

헬스장에 PT를 끊었는데 헬스트레이너가 너무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딴 트레이너로 바꾸고 싶지도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혹시 이런 경우 PT환ㄴ불 받을수 있나요? 그냥은 잘 안해주려 할텐데 무슨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따르고, 별도 계약내용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릅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헬스장)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 제31조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