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PT 환불 받을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까요?
헬스장에 PT를 끊었는데 헬스트레이너가 너무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딴 트레이너로 바꾸고 싶지도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혹시 이런 경우 PT환ㄴ불 받을수 있나요? 그냥은 잘 안해주려 할텐데 무슨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따르고, 별도 계약내용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릅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헬스장)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 제31조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