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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청가뢰71
굉장한청가뢰7123.06.05

해외에서 달러로 송금 받을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달러로 연 55000-60000달러 정도를 송금 받습니다.

근로소득인데 이러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무주택에 와이프와 같이 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공제받는 부분이 있나요??

4대보험이나 이런부분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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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입금내역이 어떤 사유로 입금되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등 신고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내국인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와달리 해외로부터 수수료 등으로 받은 경우에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고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해당 기관에 소득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해당 기관에서 매월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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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근로소득으로 송금을 받은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고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해외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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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해외급여를 받는 것이라면 국내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4대보험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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