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입금내역이 어떤 사유로 입금되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등 신고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내국인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와달리 해외로부터 수수료 등으로 받은 경우에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고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해당 기관에 소득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해당 기관에서 매월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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