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중도해지하는데 15일날 방빼고 월세는 말일까지 내라네요
안녕하세요11월말까지 계약중인 집 월세를 2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11월중순에 집주인에게 1월중순에 나갈것같다고 세입자 알아봐달라고 전달했습니다.
며칠전에 집을 매매하기로 해서 1월 15일에 나가줄수 있냐고 해서, 이삿짐 등 섭외 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좀 황당하네요.
2월1일이 매매계약 잔금일이라 보증금은 2월1일날 준다고 합니다. 월세는 1월31일치까지 일리로 계산해서 달라고 합니다. 관리비도 31일까지 내라고 합니다. 전세권해제는 15일날, 집도 15일날 비우고 같이 상태 확인하자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중도해약을 하는건 맞고 다음 세입자를 못구했다면 2월말까지 월세 내야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매매 잔금일이 2월 1일이면 1월31까지의 월세를 내는것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15일에 나가달라고 하고 월세는 31일까지 달라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보증금도 나가는날 받는게 맞는것 같고. 전세권해지는 보증금 받고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보증금을 늦게 준다면 법정이자는 물론이고 제가 1월중순에 해외로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 받으면 그돈 해외로 송금하러 은행 가야되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그 경비일체와 인적비용도 청구할수 있겠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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