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중도해지하는데 15일날 방빼고 월세는 말일까지 내라네요
안녕하세요11월말까지 계약중인 집 월세를 2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11월중순에 집주인에게 1월중순에 나갈것같다고 세입자 알아봐달라고 전달했습니다.
며칠전에 집을 매매하기로 해서 1월 15일에 나가줄수 있냐고 해서, 이삿짐 등 섭외 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좀 황당하네요.
2월1일이 매매계약 잔금일이라 보증금은 2월1일날 준다고 합니다. 월세는 1월31일치까지 일리로 계산해서 달라고 합니다. 관리비도 31일까지 내라고 합니다. 전세권해제는 15일날, 집도 15일날 비우고 같이 상태 확인하자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중도해약을 하는건 맞고 다음 세입자를 못구했다면 2월말까지 월세 내야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매매 잔금일이 2월 1일이면 1월31까지의 월세를 내는것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15일에 나가달라고 하고 월세는 31일까지 달라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보증금도 나가는날 받는게 맞는것 같고. 전세권해지는 보증금 받고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보증금을 늦게 준다면 법정이자는 물론이고 제가 1월중순에 해외로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 받으면 그돈 해외로 송금하러 은행 가야되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그 경비일체와 인적비용도 청구할수 있겠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주택을 인도할수 있습니다. 결국 15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합의된 해지날짜가 있음에도 임의대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은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시거나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이사를 한 15일 이후 월세와 관리비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15일에 합의해지일자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겠다고 통보하시고 이사 이후 월세나 관리비 부담도 할수 없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외 질문자님이 말한 보상중 지연이자등은 문제가 없으나 , 그외 경비에 대한 손해는 소송을 통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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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 따라 다른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임을 미납한 경우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건물 일부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불법 개조한 경우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한 특약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보존행위로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경우
과실 없이 임차 건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정산을 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기로 한 것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15일에 나가줄 의무가 없으며, 월세도 15일까지만 내면 됩니다. 또한 보증금은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상태 확인을 한 후에 즉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거나 월세를 더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이자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거절의사를 표현해도 됩니다
모든게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으니 모든것을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