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관련 변호사 중도변경시 법무사 요율표 기준 기본보수 및 해약금
부동산 중개인 없이 매매를 하다보니
집주인 추천 변호사 사무장 통해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중도금 지불일에 변호사 사무장이
매매계약서(원인증서) 작성,
실거래가 신고 대행 했고
(이때 수임료 얼마인지 거듭 물었으나
얼마되지 않는다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에 관한 서류 요청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무장 메일로 보낸 상황입니다.
추후 잔금일에 하게 될 소유권 등기 이전은
해당 변호사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지불해야하는 금액 중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른 ‘기본보수’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실제 소유권 등기 이전 대행은 안했지만
관련 서류 발송으로 준비는 했으니
법무사 보수기준 준수해야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중도 취소하는 것과 관련한
해약금 추가되는지?
2가지 사항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장은 법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중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적이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