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날 근저당말소신청 관련 질문이요
잔금날 잔금으로 매매해서 이사가는집 근저당 말소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없이 진행하다보니 부동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법무사만 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기존 집주인이 받은 대출상환 가상계좌에 돈을 매수자인 제가 입금하고 바로 근저당말소신청을 하고 등기소에 접수된거 확인되면 그 접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한테 주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주시는거죠??
근저당말소신청 따로 소유권이전등기 따로 해도 상관없는거죠? 당일날에 시간차 두고해도 당일날에 근저당말소신청 먼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면 동시접수 가능하니까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한곳에서 오래살다 오랜만에 거래하니 어렵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