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소유권이전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집 잔금치룰때 법무사를 자기네가 불러주겠다했어요

전주인이 대출많아 잔금치를때 정신없어서 당연 법무사인걸로 알고 명함주는것도 그냥 받기만하고 잔금 치뤘는데 집에와서 보니 법무사가 아니고 무슨무슨 법무사 사무장이라고 돼있네요..

그리고 소유권이전후 접수증을 모바일로 보내주겠다해놓고 보내주지않아 제가 전화하니 깜빡했다면 접수번호가 있는 기록 캡쳐해서 그냥 보내줬어요

사무장이 대신해도되고 접수번회캡쳐해서 보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잔금 당일 경황이 없는 와중에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업무를 처리하여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장이 서류 수령 등 단순 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명의대여를 통한 불법 진행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무장의 등기 업무 대행 한계

    실무상 잔금 지급 현장에 법무사 사무소 소속 사무장이 방문하여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인 등기 신청 서류 검토와 접수가 해당 법무사의 책임하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장에 사무장이 방문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2. 불법 명의대여 사무장 주의

    다만 법무사의 개입 전혀 없이 사무장이 독단적으로 법무사 명의만 빌려 비용을 받고 등기 업무 전체를 처리했다면 이는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추후 서류 누락 등 등기 사고 발생 시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접수증 및 등기 진행 상황 확인

    모바일로 접수번호가 적힌 화면을 캡처해서 받는 방식 자체는 실무적으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등기소에 정상 접수되었는지 여부이므로 전달받은 접수번호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 상태를 직접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전달받은 접수번호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법무사 이름으로 정상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안내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어 무사히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행위 자체를 사무장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접수기록 캡처 및 전달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법 제23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독자적으로 등기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의대여 등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무장이 법무사의 지휘 감독하에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의뢰인께서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등기 업무 자체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 접수증을 모바일로 받는 것 또한 일반적인 관행이며, 접수 번호가 확인된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직접 등기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무장이 법무사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 절차상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필증이 발급되면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직접 수령하여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