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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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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행위(사기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이든 사고든)으로 인하여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거나, 그 상대방이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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