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적 채무인수시 질문드립니다..

C라는 사람이 D가 가진 채무를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때 D가 채권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는 승인을 하면 인수한 C에게도 영향이 가서 C가 인수한 중첩적채무도 승인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가 중첩적 채무인수를 했다고 하여 c로부터 채무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c에게 영향이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와 d는 각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d의 채무승인이 c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