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학생이고요, 지방 대학가에는 아시다시피 연세란 개념이 있습니다 연세로 3월부터 12월 20일까지, 약 10개월어치의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선납 후 동안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벌레들이 아주 집에 진을 쳐놓음, 채광이 계약서와 달리 너무 저조하여 쾌쾌한 냄새와 습한 곳을 좋아하는 벌레들이 계속 꼬임, 슬리퍼를 안 신고는 생활할 수 없는 방바닥) 중도퇴실하기로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치의 연세, 그러니까 1학기는 임대인이 부담할테니 임차인께서는 나머지 2학기의 연세를 환불해달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반치의 연세를 환불하는 것은 보장해달라“고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퇴실을 하는데요, 환불을 받기 위해 퇴실일에 환불을 해주기로 한 반치의 연세를 보증금과 함께 달라고 하니 반 개월인 7월이 끝나는 날짜에 주는 게 맞다고 하시네요 저는 어쨌든 2학기 계약은 무른 상황이고 애초에 1학기 분의 돈은 제가 부담하는 거니까 퇴실시 2학기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이 법률상으로 맞다, 틀렸다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는 협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퇴실을 하기로 쌍방 합의가 된 상황으로 퇴실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학기에 해당하는 돈도 그때 모두 돌려받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