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연세 계약시 퇴실은 언제 인가요?
대학가에 자취방을 구했는데 전에 살던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1월말까지 있을 실예정이라 2월초에 입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계약시에 저는 언제 퇴실로 계약하게 될까요?
2.계약할때 1월까지 거주하는거로 계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지내는 분이랑 연세가 똑같아서 솔직히 2월에 입주하는것도 손해보는 느낌이라 저도 1년 채워서 거주하고 싶어요
3.만약 집주인이 12월까지 거주다 라고 했을때 팁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년으로 인정됩니다. 2년이내의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하여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연세의 경우 1년치를 한꺼번에 내므로 1년치 만큼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11개월 10개월일 경우 그 만큼 한꺼번에 내시면 되고 계약시 연세기간과 금액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연 세 계약에 따른 기간이 궁금하시군요.
세를 연별로 내는 경우(선불) 최초 계약시 기간을 잘 명기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가의 월세의 경우에는 학기끝나는 기준을 가지고 연세라고 구분하여 계약을 하고는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연세라고 하는 것은 월세를 12개월치로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2월 초 입주라면 다음해 2월 초에 퇴실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만약 2월 초에 입실하는데, 12월 말에 퇴실을 하라고 할 경우 대략 1개월의 월세를 더 내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을 집주인이 요구할 시 기간을 계산하여 해당 금액만큼 낮추어 계약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디 잘 계산하시어 좋은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계약 기간을 입주일 기준으로 정확히 1년으로 적으면 퇴실도 1년 뒤로 보장됩니다.
1월까지 거주를 원한다면 다음 해 1월까지 계약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세 계약은 실제 입주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월 입주로 계약한다면 다음해 2월 퇴실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입주일 조정은 계약 전 협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가에 자취방을 구했는데 전에 살던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1월말까지 있을 실예정이라 2월초에 입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계약시에 저는 언제 퇴실로 계약하게 될까요?
==> 우선 계약조건에 따라 지정된 기간 또는 임대인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계약할때 1월까지 거주하는거로 계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지내는 분이랑 연세가 똑같아서 솔직히 2월에 입주하는것도 손해보는 느낌이라 저도 1년 채워서 거주하고 싶어요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만약 집주인이 12월까지 거주다 라고 했을때 팁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12월까지 있을 필요성이 없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퇴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가 원룸의 특수한 계약 관습인 연세와 입주 시기 조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임대차 보호법과 현장의 관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조언해 드립니다.
먼저 대학가의 연세 계약은 보통 학기 스케줄에 맞춰 12월 말이나 2월 말로 종료 시점을 맞추려는 임대인의 경향이 강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 시 퇴실 시점 결정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만약 2월 1일에 입주한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내년 1월 31일이 퇴실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학가 연세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쉬운 시기에 맞추기 위해 임대인이 특정 날짜(예: 12월 말)를 퇴실로 지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1월까지 거주 계약 가능 여부
충분히 가능하며,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최소 2년의 거주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 방지: 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2월에 입주하면서 퇴실만 12월에 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두 달 치의 임대료를 손해 보는 셈입니다. 따라서 '입주일로부터 만 1년을 채운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내년 1월 말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3. 집주인이 12월 퇴실을 요구할 때의 대응 팁
만약 집주인이 대학가 관례를 이유로 12월 퇴실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협상 카드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계산 및 금액 차감 요구: 2월에 입주하여 12월에 나가는 조건이라면, 거주하지 못하는 1월분 임대료(1/12 금액)만큼 계약 금액에서 차감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본인은 1년 치 연세를 지불하는데 거주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드럽게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시기 조정 요청: 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2월 입주가 된 것이므로, 그 공백기에 대한 관리비 면제나 연세 일부 할인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 활용: "임대인의 사정으로 입주가 늦어진 만큼, 퇴실일은 내년 1월 말로 한다" 혹은 "12월 퇴실 시 미거주 기간에 대한 연세를 반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란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보호 방법입니다.
대학가에서는 관습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권리가 소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상호 합의가 기본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중한 자산인 연세가 손실되지 않도록 당당하면서도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로서 조언드리자면,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확정된 날짜를 계약서에 명문 표기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입주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
2026년 2월 3일 입주시에는 2027년 2월 2일 퇴실입니다
이건 전 세입자가 언제까지 살았는지와는 상관없고,본인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차기간: 2026.02.03 ~ 2027.02.02
이렇게 써 있으면, 집주인이 12월에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말할 때 법적으로보다는 형평성 / 기존 세입자랑 동일 조건을 강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리로 양사자간 청약과 승락이 있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합의만 있으면 가눙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던 접촉하여 조건을 제시하십시요
일단 10개월 계약이든 1년계약이든 임대인과 일단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발되고 승락하면 성공하리라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