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첫주택구입한경우 세입자가 있어 취득세 모두 납부한경우 만약에 세입자가 3개월안에 나간다 해서 거주를 하게 되면 50%감면 혜택 돌려주나요?
생애 첫 주택 구입 세입자가 있는집이라 당장 거주 못해서 취득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만약 세입자가 이사 나간다 해서 3개월 안에 거주하러 들어가고 전입 신고 하면 납부한 50%취득세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또 있나요?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50%감면 다른 어떤 조건이 또 있나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