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뀐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23년 새해에 부동산정책중 청약제도가 일부 수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것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중 변경되는 사항 몇가지만 간단히 적어드립니다.
1. 취득세 완화
기존 2주택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중과세 되는 취득세율을 낮추어 줍니다. 2,3주택자의 경우 8%-> 4%(조정지역은 6%)로 조정됩니다.
2. 대출 규제 완화
규제지약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LTV 30% 상한율로 적용됩니다.
3.양도세 완화
24년 5월가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하였고 단기 보유 양도세도 1년 미만의 경우 70%->45%완화 , 1년이상 2년미만의 경우 60% -> 기본세율로 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 적용시기 :잔금일 22년 12월 21일 부터 소급 적용>
1. 취득세 : 1~3%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
2. 3주택자 : 8%→4% (조정 지역은 6%)
3. 법인, 4주택 : 12%→6% (조정 지역은 6%
● 임대 등록 취득세 감면
분양 아파트 임대 취득세 감면 : 60㎡ 이하
취득세 감면 했으나 → 85㎡ 이하 까지 50% 감면
(▶취득가 3억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
● 증여세 변경
1. 증여 취득세 기준: 공시지가 → 시가인정액 으로
변경돼 증여세가 대폭 증가
2. 증여 취득세 이월 과세 기간: 5년 → 10년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23년 5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완화를2 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함.
●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1. 1년미만 70% 중과세율 에서 → 45% 완화
2. 1년 이상 2년 미만은 단일 중과세율 60% 에서 →기본세율 적용(6%~45% 일반세율로 완화)
(▶적용시기는 아직 공식 발표 전)
● 대출 규제도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여건을 개선해 주어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깡통전세문제 등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다주택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12억에서 18억으로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80%로 상향
●재건축 평가 항목 가중치 변경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 낮추고 주거환경(주차,생활환경,일조,층간소음 등)설비노후도(난방,급수,배기 등 기계,전기소방) 가중치를 높여 보다 건물구조보다는 주거수준이나 주민 불편사항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안전진단 판정기준이 변경
안전진단 범위가 30점 이하에서 45점이하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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