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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뀐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23년 새해에 부동산정책중 청약제도가 일부 수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것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중 변경되는 사항 몇가지만 간단히 적어드립니다.

      1. 취득세 완화

      기존 2주택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중과세 되는 취득세율을 낮추어 줍니다. 2,3주택자의 경우 8%-> 4%(조정지역은 6%)로 조정됩니다.

      2. 대출 규제 완화

      규제지약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LTV 30% 상한율로 적용됩니다.

      3.양도세 완화

      24년 5월가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하였고 단기 보유 양도세도 1년 미만의 경우 70%->45%완화 , 1년이상 2년미만의 경우 60% -> 기본세율로 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 적용시기 :잔금일 22년 12월 21일 부터 소급 적용>

      1. 취득세 : 1~3%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

      2. 3주택자 : 8%→4% (조정 지역은 6%)

      3. 법인, 4주택 : 12%→6% (조정 지역은 6%


      ● 임대 등록 취득세 감면

      분양 아파트 임대 취득세 감면 : 60㎡ 이하

      취득세 감면 했으나 → 85㎡ 이하 까지 50% 감면

      (▶취득가 3억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


      ​● 증여세 변경

      1. 증여 취득세 기준: 공시지가 → 시가인정액 으로

      변경돼 증여세가 대폭 증가

      2. 증여 취득세 이월 과세 기간: 5년 → 10년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23년 5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완화를2 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함.


      ​●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1. 1년미만 70% 중과세율 에서 → 45% 완화

      2. 1년 이상 2년 미만은 단일 중과세율 60% 에서 →기본세율 적용(6%~45% 일반세율로 완화)

      (▶적용시기는 아직 공식 발표 전)


      ​​● 대출 규제도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여건을 개선해 주어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깡통전세문제 등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다주택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12억에서 18억으로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80%로 상향


      ●재건축 평가 항목 가중치 변경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 낮추고 주거환경(주차,생활환경,일조,층간소음 등)설비노후도(난방,급수,배기 등 기계,전기소방) 가중치를 높여 보다 건물구조보다는 주거수준이나 주민 불편사항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안전진단 판정기준이 변경

      안전진단 범위가 30점 이하에서 45점이하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