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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여러가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판들 중에서 파기자판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자판이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파기하는 경우, 환송하여 다시 판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상소심 법원에서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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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소법원 자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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