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경우 항시 부상의 위험이 있기에 트레이너로서는 고객이 운동 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동 중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