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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스컹크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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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프리랜서 계약 관련

헬스 트레이너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트레이너는 헬스장 업무는 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인PT만 하면 PT 비용을 8:2(트레이너 8, 헬스장 2)로 나눕니다. PT 비용 또한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받고, 헬스장에 2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이런 경우, 트레이너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2. 그리고 트레이너에게 PT 회원 명단 및 PT비용 작성을 요구해도 되나요?( 헬스관장 몰래 PT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요구했을 경우, 헬스장 업무지시로 근로자가 되나요?

3. 계약서에 계약해지되는 사항을 작성해도 되나요?

4.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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