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사망으로 공동소유였던 토지상속은 가족관계부상에서만 받는건지 서자는 받지 않는건지요.형제자매간 상속비율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서자는 인정되지 않고 혼외자로 상속인이 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