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사망으로 친자만 상속을 받는건지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만 받는건지요 상속토지였을때 친형제 상속비율은 형제자매비율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1순위로 상속받으며, 형제자매는 동순위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친자녀만 받을수 있습니다. 친자녀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상속비율은 형제간에는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