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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27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월 300씩 받는 사람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연말정산에 300정도 돌려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거에요?? 대략 연봉은 5500정도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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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연봉이시라면 원천징수금액이 매월 약 25만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합계액은 연 300만원 수준이며

    만약 결정세액이 "0"원 수준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는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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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연말

    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공제엑을 반영한 근로소득 결정세액

    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더 큰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더 많이 징수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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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300정도 돌려받는 다는 것은

    기존에 급여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가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차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기납부한 세액이 많다면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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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나 인적공제 등의 공제를 최대한 적용하면 많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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