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연말
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공제엑을 반영한 근로소득 결정세액
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더 큰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더 많이 징수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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