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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혜현후
직장생활 하다가 회사의 장비를 인수해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30만원이 넘는 금액은 계산서를 끊고 30만원 이하는 법인카드로 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상관이 있나요? 카드결제나 계산서 끊는 게 어느 쪽이 더 나은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편한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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