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가 대포차로 이용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같이살던 전남자친구가 제 차를 수리 맡긴다는 이유로 차를 어디로 보냈는데 알고보니 차를 전당맡기고 300만원을 빌렸더라구요.
제 신분증이랑 통장사본도 제 동의없이 보내줬고
제명의에 데이트통장에 300만원 입금됐었는데
다른돈이라고 설명한뒤 그돈 인출해서 현재까지 잠수상태입니다. 근 8개월사이에 범칙금 고지서만 약 1,500,000원 정도 발생했고 전남자친구는 경찰서에 고소해놓은 상태이고 차량은 운행정지 해놨는데
차 가지고 있는사람이 계속 운행정지 풀라 협박하고 있는 상태이고 운행정지 상태에서도 계속 운행하며 범칙금 계속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차를 전당맡기는데 단언코 동의한적도 없고
차용증조차 본적이 없습니다.
얘기들어보면 김해에서 신분증 앞뒷면과 통장사본 사진찍어 보내주고 그대로 경기도로 탁송보냈다고 하고 그걸 주선한 전남자친구 지인은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 그 후 실형받고 교도소에 있다고 하네요.
저는 운행정지 풀어야하나요?
아니면 풀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