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6일제 주휴시간 계산방법 ?
격주6일제 월소정시간을 계산하고자할때
주휴시간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
1일 8시간근무, 격주 6일제
((8*5.5)+8.8)*4.3452=229.4시간 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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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시간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최대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격주 근무를 통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8 x 5.5가 아닌 8 x 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8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6+8×0.5+8)+(8×5+8)}÷14×365÷12=23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일8시간 이내이므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시간도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근무, 격주 6일제
((8*5.5)+8.8)*4.3452=229.4시간 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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