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6일제 월소정시간을 계산하고자할때
주휴시간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
1일 8시간근무, 격주 6일제
((8*5.5)+8.8)*4.3452=229.4시간 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시간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최대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격주 근무를 통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8 x 5.5가 아닌 8 x 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8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6+8×0.5+8)+(8×5+8)}÷14×365÷12=23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일8시간 이내이므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시간도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5.5)+8.8)*4.3452=229.4시간 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