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소중한돌고래8
소중한돌고래822.03.18

피보험가입일수 및 주휴수당 계산이요..!

주2일 출근(일 8시간) + 주4일 재택(일6시간)

이렇게 근무를 할 경우

1.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일수는

주6일+1일(주휴일)로 주7일 계산되나요?

2. 주휴수당은 40시간을 6일로 나눠서

6.6x시간 × 9160 = 61,066,원이 되는게 맞나요?

3. 주 5일제 근무중 사측의 요구로 토 or 일요일에 추가근무하였다면

이날도 피보험가입일수에 해당되는게 맞지요?

4.이번명절 설날 월화수 휴일이라쉬고 목금8시간씩 일하였습니다.

월화수도 피보험가입일수에 포함인가요? 계약직 월급제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일수는

    주6일+1일(주휴일)로 주7일 계산되나요?

    >> 네

    2. 주휴수당은 40시간을 6일로 나눠서

    6.6x시간 × 9160 = 61,066,원이 되는게 맞나요?

    >> 네, 다만,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8시간*9,160= 73,280원).

    3. 주 5일제 근무중 사측의 요구로 토 or 일요일에 추가근무하였다면

    이날도 피보험가입일수에 해당되는게 맞지요?

    >> 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4. 이번명절 설날 월화수 휴일이라쉬고 목금8시간씩 일하였습니다.

    월화수도 피보험가입일수에 포함인가요? 계약직 월급제입니다.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1.03.17.선고 2010구합40427판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 1.네, 맞습니다. 2.주휴수당은 1일 8시간입니다. 3.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화,수가 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주 6일근무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네 포함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포함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가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이 1주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등 유급처리되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