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가입일수 및 주휴수당 계산이요..!
주2일 출근(일 8시간) + 주4일 재택(일6시간)
이렇게 근무를 할 경우
1.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일수는
주6일+1일(주휴일)로 주7일 계산되나요?
2. 주휴수당은 40시간을 6일로 나눠서
6.6x시간 × 9160 = 61,066,원이 되는게 맞나요?
3. 주 5일제 근무중 사측의 요구로 토 or 일요일에 추가근무하였다면
이날도 피보험가입일수에 해당되는게 맞지요?
4.이번명절 설날 월화수 휴일이라쉬고 목금8시간씩 일하였습니다.
월화수도 피보험가입일수에 포함인가요? 계약직 월급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일수는
주6일+1일(주휴일)로 주7일 계산되나요?
>> 네
2. 주휴수당은 40시간을 6일로 나눠서
6.6x시간 × 9160 = 61,066,원이 되는게 맞나요?
>> 네, 다만,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8시간*9,160= 73,280원).
3. 주 5일제 근무중 사측의 요구로 토 or 일요일에 추가근무하였다면
이날도 피보험가입일수에 해당되는게 맞지요?
>> 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4. 이번명절 설날 월화수 휴일이라쉬고 목금8시간씩 일하였습니다.
월화수도 피보험가입일수에 포함인가요? 계약직 월급제입니다.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03.17.선고 2010구합40427판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1.네, 맞습니다. 2.주휴수당은 1일 8시간입니다. 3.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화,수가 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주 6일근무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네 포함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포함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가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이 1주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등 유급처리되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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