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일수는
주6일+1일(주휴일)로 주7일 계산되나요?
>> 네
2. 주휴수당은 40시간을 6일로 나눠서
6.6x시간 × 9160 = 61,066,원이 되는게 맞나요?
>> 네, 다만,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8시간*9,160= 73,280원).
3. 주 5일제 근무중 사측의 요구로 토 or 일요일에 추가근무하였다면
이날도 피보험가입일수에 해당되는게 맞지요?
>> 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4. 이번명절 설날 월화수 휴일이라쉬고 목금8시간씩 일하였습니다.
월화수도 피보험가입일수에 포함인가요? 계약직 월급제입니다.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