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빽빽하게 있는 곳에 횡단보도는 짧고 보행자신호는 없는곳입니다.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차량이 깜빡이 없이 제 앞까지 들이밀더니 그대로 밀고 가는게 아닙니까?
제가 멈추지 않았으면 그대로 사고 났습니다.
사과도 안하고 그냥 가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신고는 가능한데 증거 영상인 cctv 등이 없으면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