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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24.03.11

좌회전 차량에 치일뻔했는데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상가가 빽빽하게 있는 곳에 횡단보도는 짧고 보행자신호는 없는곳입니다.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차량이 깜빡이 없이 제 앞까지 들이밀더니 그대로 밀고 가는게 아닙니까?


제가 멈추지 않았으면 그대로 사고 났습니다.


사과도 안하고 그냥 가는데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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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신고는 가능한데 증거 영상인 cctv 등이 없으면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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