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둔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 보상은?

제가 오토바이 주차 공간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았는데 뒤 오토바이가 나가면서 제 오토바이를 넘어 뜨렸고 그 결과 앞쪽과 옆면에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cctv로 확인을 한 상태이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등록된 번호를 조회하니 여자이고 자신은 오토바이랑 관계가 없다해서 경찰이 보험사를 조회해서 알아본다고 하는데 벌써 10일 지났어요 그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주차된 오토바이가 넘어진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아야 합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지 못한다면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담당수사관에게 조회결과가 나왔는지, 향후 조사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된다면 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면 일단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 손괴죄의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나 고의 없이 해당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로써 재물손괴죄를 묻는 점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다만 해당 행위를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할 경우 질문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