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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신화
완판신화20.12.06

회사 직원 식당에서 식사 도중 돌을 씹어서 치아가 깨졌는데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점심 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중 나물 반찬을 먹다가 돌을 씹어서 어금니 모서리 부분이 깨졌어요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휴지에 싸서 버리고 남은 음식을 먹는둥 마는둥하고 올라와서 양치를 하는데 이가 너무 시리더라구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치과 치료를 해야할것 같다고 말하면서 치료비 보상을 해주셔야할것 같다고 말하니까 돌을 보여 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휴지에 싸서 버렸다고 말했더니 그걸 보여줬어야 한다며 자기네는 나물을 백번도 더 씻어서 조리한다며 난색을 표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증거물이 없어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치과 치료비 보상을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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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당 주인에게 해당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등이 없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과실 유무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다툼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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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 손상이 음식물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식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치아 손상이 음식물 때문인지 다른 원인때문인지 알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능 어렵습니다.

    음식물때문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식당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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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책임을 부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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