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 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중 나물 반찬을 먹다가 돌을 씹어서 어금니 모서리 부분이 깨졌어요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휴지에 싸서 버리고 남은 음식을 먹는둥 마는둥하고 올라와서 양치를 하는데 이가 너무 시리더라구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치과 치료를 해야할것 같다고 말하면서 치료비 보상을 해주셔야할것 같다고 말하니까 돌을 보여 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휴지에 싸서 버렸다고 말했더니 그걸 보여줬어야 한다며 자기네는 나물을 백번도 더 씻어서 조리한다며 난색을 표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증거물이 없어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치과 치료비 보상을 못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