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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백로256
거창한백로25624.03.12

자동차보험 특약 문의드립니다.

담보 및 가입금액에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범위(사망, 부상, 장애)가 다르네요. 장단점이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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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

    자동차 손해라고 해서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실제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서 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때 등급별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한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손은 내 과실 비율에 대해서만 보상청구를 할수 있고 직접 사고처리를 다 한뒤에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자상

    자동차 상해라고 칭하며 치료비와 일을 못해 생기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도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자상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자손과는 달리 등급별 한도 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상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을 나눌때 자상은 과실 비율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100% 보상해 주고 나중에 처리 하기 때문에 더 해결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손 보다는 자동차 상해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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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진단명에 따른 급수한도를 적용합니다.

    자동차상해는 급수한도 없이 총한도로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가 보험료가 더 나가지만 보상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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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특약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고 자기신체사고의 보장을 확대한 것이 자동차 상해이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가 자기신체사고 담보보다 보험료가 비싼 단점을 빼고는 모든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사고가 나면 자기신체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해 급수에 따른 보상한도금액이 존재해서 실제 손해를 전액 보상받지

    못하지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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