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
자동차 손해라고 해서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실제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서 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때 등급별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한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손은 내 과실 비율에 대해서만 보상청구를 할수 있고 직접 사고처리를 다 한뒤에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자상
자동차 상해라고 칭하며 치료비와 일을 못해 생기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도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자상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자손과는 달리 등급별 한도 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상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을 나눌때 자상은 과실 비율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100% 보상해 주고 나중에 처리 하기 때문에 더 해결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손 보다는 자동차 상해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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