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외주를 받는경우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일을 받기 시작한 프리랜서이며 일본에서 100만원 이하의 외주를 받았습니다
일본 법률에 따라 의뢰비용의 10~20.42%를 원천징수하여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반드시 일본에서 먼저 원천징수를 하여 저에게 지불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그렇게되면 이후에 제가 따로 확정신고 등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검색해보니 한국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일본외주회사에서 납세증명서를 따로 전달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직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에서는 일본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