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외주를 받는경우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일을 받기 시작한 프리랜서이며 일본에서 100만원 이하의 외주를 받았습니다
일본 법률에 따라 의뢰비용의 10~20.42%를 원천징수하여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반드시 일본에서 먼저 원천징수를 하여 저에게 지불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그렇게되면 이후에 제가 따로 확정신고 등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검색해보니 한국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일본외주회사에서 납세증명서를 따로 전달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직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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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에서는 일본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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