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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4.01.03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현금화하는 걸 카드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요즘 상테크라고 해서 너도나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8프로의 수수료를 빼고 포인트로 적립한다음 또 포인트전환을 통해 다시 현금화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 과정에서 적게는 몇천원, 몇만원 수익을 얻게되니 이것을 상테크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듣고 보면 카드깡 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카드깡이 불법 아닌가요? 그렇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하고 있는 상테크도 카드깡과 같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어떤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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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카드깡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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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테크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기나 유사수신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나 그렇지 않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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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을 구매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타사 포인트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방법에 따라 불법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위 사안만으로는 처벌대상인 카드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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