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현금화하는 걸 카드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요즘 상테크라고 해서 너도나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8프로의 수수료를 빼고 포인트로 적립한다음 또 포인트전환을 통해 다시 현금화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 과정에서 적게는 몇천원, 몇만원 수익을 얻게되니 이것을 상테크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듣고 보면 카드깡 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카드깡이 불법 아닌가요? 그렇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하고 있는 상테크도 카드깡과 같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어떤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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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카드깡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테크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기나 유사수신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나 그렇지 않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품권을 구매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타사 포인트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방법에 따라 불법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위 사안만으로는 처벌대상인 카드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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