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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후 일정거리 주행후 발생한 사고
사거리에서 황색불에 진입하였고
반대편 좌회전, 유턴 차선 시작되는 지점부터 30m 정도 주행한 상황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상당부분 주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봐야한다고 주장을 하고싶은데
관련 법규나 판례가 혹시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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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을 한 교차로와 사고 지점이 30미터을 넘어설 때에는 신호 위반 적용을 하지 않기도 하나 법규에서 정해진
것은 없고 결국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중요 쟁점 사항이 될 것입니다.
경찰에서 질문자님은 신호 위반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신호 위반을 주장할 것이고 경찰의 조사 결과와 검찰의 판단,
나아가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