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양도 소득세가 발생되어서 부과되나요?

아니면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양도 소득세가 면세 혹은 면제 되기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일부 감면 또는 100% 감면도 가능합니다.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한 농지의 경우 100% 감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국내외 주식, 특정주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1세대 1주택 양도, 농지 교환 등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및 제8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