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강개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파산선고로 발생하는 소득, 농지 등의 교환, 분합 ㄷ으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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