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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09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부동산등을 양도할때 적지않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런 양도세의 부담을 더는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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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한(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필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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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것들이 여러개 있지만 대표적인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자경농지 감면 등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사 하는 과정에서 오래산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꽤 나올 겁니다. 집 판 금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그 인근에 갈 수 있는 집들이 없이 점점 거주지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억울한 사항을 방지 위함이 1세대 1주택의 도입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경농지 감면도 실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다른 땅에서 농사를 지으실 수도 있을텐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럼 양도소득세를 내면 땅을 사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걸 막고자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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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강개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파산선고로 발생하는 소득, 농지 등의 교환, 분합 ㄷ으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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