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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남생이130
화려한남생이13024.03.10

3인 소유하는 단독주택에 사업자설립후 다세대신축후(6세대) 1세대는 판매하여 건축비충당하고 나머지는 3인 지분대로 개별등기가능한가요?

3인이 공동사업자 설립후 신축판매업으로

총6세대신축건물중을 완성후

1세대는 건축비 충당하고 나머지 5세대는

지분별로 나누어 개별등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세무상주의 해야할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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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 신청시 동업계약서상 지분비율을 잘 기재하시고 해당 지분비율대로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소유로 등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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