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이 공동사업자 설립후 신축판매업으로
총6세대신축건물중을 완성후
1세대는 건축비 충당하고 나머지 5세대는
지분별로 나누어 개별등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세무상주의 해야할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 신청시 동업계약서상 지분비율을 잘 기재하시고 해당 지분비율대로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소유로 등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