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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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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에 관해 소명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네이버 좋은 리뷰를 보고 미용실에 찾아가 머리를 했는데요. 불만족스러워서 솔직하게 제 머리 사진과 함께 리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늘 게시중단 처리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거 소명 할수있을까요? 소명하려면 어떤 첨부파일을 보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기초로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리뷰를 작성하는 본래의 목적 범위의 행위로서 그 목적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명하는 것이 좋으며, 영수증, 실제 머리사진 등을 더 보강하여 자료제출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