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에 관해 소명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네이버 좋은 리뷰를 보고 미용실에 찾아가 머리를 했는데요. 불만족스러워서 솔직하게 제 머리 사진과 함께 리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늘 게시중단 처리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거 소명 할수있을까요? 소명하려면 어떤 첨부파일을 보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기초로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리뷰를 작성하는 본래의 목적 범위의 행위로서 그 목적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명하는 것이 좋으며, 영수증, 실제 머리사진 등을 더 보강하여 자료제출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