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리뷰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 미용실을 갔다 아쉬운 점이 많아 사진과 같이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보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2항' 때문에 삭세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미안하다는 답변이면 충분했는데
이렇게 삭제 조치당하니 리뷰 재게시 의사를 소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리뷰가 정말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
사진 속 리뷰가 재게시 되었을 때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