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려주신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절세금액을 상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적어주신것으로만 보았을때
아파트를 공동명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의절반인 2.5억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증여취득세가 4%이므로(취득세는 기준시가기준과세입니다) 취득세가 1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이자해택은 공동명의이므로 이자금액의 절반만 해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알려주신것으로만으로 판단했을때 절세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