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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풍뎅이2
영원한풍뎅이221.03.13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꿀 때 유리한점이 있나요?

공시지가 25000 정도 매매는 5억중반 아파트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은 얼마나 되며,

연말정산 이자해택 받는게 세금내는거보다 더 유리할까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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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의 지분을 일부 증여받을 경우, 지분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간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1주택자이시고 시가가 5억이라면 특별히 세금에 대해 신경쓸 것이 없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세제상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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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려주신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절세금액을 상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적어주신것으로만 보았을때

    아파트를 공동명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의절반인 2.5억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증여취득세가 4%이므로(취득세는 기준시가기준과세입니다) 취득세가 1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이자해택은 공동명의이므로 이자금액의 절반만 해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알려주신것으로만으로 판단했을때 절세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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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일정 비율만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그 주택의 시가평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되는 지분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전에 별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다면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6억원 이내의 지분이동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주택장기저당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으로 인해 절감되는 세액 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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