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분담금 납부하고 임대후 3년 경과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기 경우에
1.분담금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있다면 보유기간 계산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관리처분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분담금 납부일
기준인가요?
3.보유기간 1년에 공제울은 얼마인가요?
2% 혹은 4%
저는 분대금이랑
이주비대출금 상환할 돈이 없어 거주는 할 수없고 부득불 임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이 진행된
이후에 주택으로 완성되고 그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주택으로 취득하여 관리처분을 받기 전까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시 거주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별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것
이며, 재건축기간동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며 재건축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경우 1년 2%, 최대 15년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최소 2년이상 거주시 거주기간 x 4% + 보유기간 x 4%, 최대 10년 보유 및 거주 80%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