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여 공동대표 법인입니다. 여성기업인증을 받기위한 대표자간 지분 변동
남,여 공동대표 법인기업입니다.
기존 50 : 50 지분율 이었는데요
여성기업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성대표 51: 남성대표 49 로 지분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 자본금이 변경되는건 아닙니다. (금액 추가변동 없음)
기존 금액에서 지분만 변경됩니다.
이 경우 양도,양수에 해당되나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나요?
여성기업인협회에서 양수도계약서+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증권거래세 납부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이건 어떻게 발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