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관련 내역에 꼭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일까요
보통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처음에 떠 있는대로 가입을 했는데 가격이 상당합니다. 혹시 무조건 이 항목은 가입을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의무 가입기준인 대인1, 대물 2천이 책임보험 최소범위입니다.
이 이상 만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1, 2와 대물입니다. 책임보험은 종합(임의)보험보다 가입가격은 물론 저렴하겠지만 나중에 사고가 발생시 충분한 보장의 한도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소유만 하시는 것이면 책임보험을 들면 되지만 운행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인배상 부분만 의무가입항목입니다.
다만 필수계약만 진행시 고객님께서 사고발생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담보내용은
대인배상 : 무한
대물배상 : 10억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자동차상해
자차수리비 : 손해액20% (*운전에 확신은 없습니다.)
긴급출동 : 60km
부가담보 : 음주,뺑소니 피해담보
이 항목으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PC버전 : https://direct.hi.co.kr/service.do?m=28680681ee&cnc_no=90320&media_no=B294&companyId=426
모바일버전 : https://mdirect.hi.co.kr/service.do?m=b5eef5f9a4&cnc_no=90320&media_no=B294&companyId=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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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무조건 이 항목은 가입을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 자동차보험의 구성은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책임대물, 임의대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자동차손해, 무보험차상해의 담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담보별로 보상하는 것이 달라 모두 가입하시면 좋으나,
법적으로 문제만 따진다면,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책임대물, 임의대물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로,
내가 다친 경우, 내 가족이 다친경우, 내차량이 망가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에서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경우 뺄까말까 고민하는 부분은 자차 특약 정도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최소한의 보험은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고처리시 상대방 또는 운전자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장금액이 작기 때문에.
책임보험이라 하면 대인1을 말하며 대인 2는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모든 보험사 취급하는 프라임에셋 노현수팀장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로 비교해보시는것이
보험료 차이를 한번에 알 수 있기때문에 유리한 회사로 골라 갈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하는 항목은
1. 대인배상 - 무한으로가입하는거추천
2. 대물배상 - 5억원한도로가입하는거추천
3.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손해보다 넓은 범위이므로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거 추천)
4. 무보험차상해 - 5억원한도로가입하는거추천
5. 긴급견인출동서비스 - 40km이상 확장형으로 가입하는거추천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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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하실때 처음 설정되어있는 상태로 가입을 하셨다면
대부분 자기신체사고손해 <- 보험료가 저렴하여 우선적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신체사고손해 -> 자동차상해로 담보변경을 하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임보험만 준비를 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보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경력을 인정 ,블랙박스, 등 할인등을 꼭 적용하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연령 사고이력 등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처음 가입을 하시는 내용이시라면 보험료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 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책임 보험 초과 대인2나 대물의 경우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자손(자상), 자차 등 운전자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입니다.
해당 보험에는 최소한 가입을 해야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미가입 상태로 운전시에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