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언급한 대인, 대물, 자손/자상, 무보험차, 자차 5개의 담보중에 의무보험엔 대인1과 대물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하고 가입을 안하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담보는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는데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다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마일리지특약 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셨다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대인 또는 대물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사망사고나 12대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시 형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운전보험을 통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벌금, 형사합의금, 공탁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