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통관의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를 했어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수입해와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하나둘씩 공부해가는 과정인데 너무 기초적인부분이라서 그런지 검색해도 알수없는 정보들이 많네요 ㅠㅠ
해외에서 사입해오는데에 크게 두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결제(TT송금) 나머지 하나는 결제대행사를 통한결제(결제전문대행사 또는 물류까지원스톱대행사)
전자의 경우 당연히 인보이스 수취인과 통관하는 수입자와 동일하기때문에 문제가 없을텐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결제를 할때에는 인보이스의 수취인이 결제대행사로 발행이될텐데, 결제대행사와 수입자간의 거래로 대신 결제한것이다 라는걸 증빙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결제하는사람과 상관없이 셀러는 제 명의로 인보이스를 발행해주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