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피한정후견인은 무엇일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용어를 공부하는데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피한정후견인의 뜻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긴했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몰랐거든요. 이제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게되는거같네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법률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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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 그 당사자를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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