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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안녕하세요! 법률용어를 공부하는데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피한정후견인의 뜻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긴했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몰랐거든요. 이제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게되는거같네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법률전문가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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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 그 당사자를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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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