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법률 용어 중에 해악의 고지라는 말이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안좋은 일이 일어날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협박죄에서 나오는 말로 내 말을 안들으면 고소해서 혼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고소해서 혼내주겠다'라는 부분이 해악이고 이를 말하는 것을 고지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악의 사전적 정의는 "해로움과 악함"인바, 쉽게 설명하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