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개명을하여 1.10 날짜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였습니다.이런경우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개명전 이름으로 작성해야될까요 개명된 이름으로 작성해야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명 여부는 근로계약 효력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개명 전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명 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개명된 이름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성명 등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명 신청을 하였고 개명이 되었다면 당연히 개명 된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명은 되었으나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개명 전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한 뒤에 개명에 따른 행정 정보 등이 모두 변경된 뒤에 다시 근로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개명 후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