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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개명을하여 1.10 날짜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개명전 이름으로 작성해야될까요 개명된 이름으로 작성해야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명 여부는 근로계약 효력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개명 전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명 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개명된 이름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명을하여 1.10 날짜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면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명된 이름으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성명 등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명 신청을 하였고 개명이 되었다면 당연히 개명 된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명은 되었으나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개명 전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한 뒤에 개명에 따른 행정 정보 등이 모두 변경된 뒤에 다시 근로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개명허가 및 개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개명한 이름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개명 후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개명되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였다면 개명된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명후 이름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전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당사자간 서로를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