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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1.10

근로자 개명시 변경해야될게 있나요?

근로자 개명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된다거나 변경해야될게 있나요?..

변경해야되는 내용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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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명만 됐을 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내용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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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명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겠지만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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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공단에 변경 신청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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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동 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 근로자 개명 시에는 반드시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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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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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4대보험도 [내역변경 신고]를 통해 이름변경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역변경 신고는

    인터넷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 하여 홈 화면에서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내역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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