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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무당벌레279
순한무당벌레27923.04.03

성추행건으로 고소했는데 거부를 하지못한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직장회식이 있었는데 그 안에 대표님 친구분도 오셔서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가 끝나고 2차를 옮기면서 대표님은 가시고 그 친구분과 직원4명이서 먹게되었는데 그때부터 대표님 친구가 추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데 조심스럽게 뿌리치고 왜구러시는거냐고도 말했는데도 계속되어서 앞에 앉은 상사분께 말씀도 드렸습니다. 거뷰하지 못한건 제가 힘들게 취직을 한지 얼마 안된상태에서 대표친구라 쉽게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2차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길거리에서도 포옹을 하고 밀쳐내려고해도 힘으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대표친구가 길거리에서 자기친구만났다고 인사시켜준다고 택시잡힐때까지 3차 가있자고 하셔서 저도 많이 취한상태라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제가 기억을 거의 못하는 상태입니다. 3차때 저를 계속 만졌던건 기억이 드문드뮨 나는데 제가 거부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있눈데 cctv를 확인해보니 제가 거부반응도 없고 오히려 제가 그 사람한테 볼에 손도 갖다대고 했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집가려고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고 껴안고 이런것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껴안고있는 영상은 있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쪽에서는 3차cctv만 확보를 한상태라 그것만 보고 제가 받아준거라고 생각하실거같은데 이렇게되면 그 남자는 죄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3차 가기전과 길거리에서 했던짓들은 3차때 영상 하나만으로 다 무죄가 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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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볼에 손을 가져가 대는 등으로 거부감이 없는 듯한 행동을 했다면, 전체적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으려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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